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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반경 1㎢ 내 맹견 출입 금지” 법안 제출
- 작성일2023/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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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의사당
초등학교 인근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또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맹견은 사냥의 본성이 강해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해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