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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뿌리 뽑는다”
  • 작성일2023/03/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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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 영업장 대상 집중점검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최근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불법·편법 영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경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 순으로 많았고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과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돼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이 강화돼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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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