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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당해도 반려견은 '대물'처리?
  • 작성일2023/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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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 "강아지는 대물처리", 그러나 배상 판례 있어

 

 

​▲ 척추가 부러져 치료받고 있는 쩔미(절미)의 사진 (사진 = imzeolmi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 척추가 부러져 치료받고 있는 쩔미(절미)의 사진 (사진 = imzeolmi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지난 1월 말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한 반려견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인스타그램 계정 ‘imzeolmi’에는 “오늘은 사랑스러운 쩔미 사진이 아니라 조금 슬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재된 글 속에는 링겔을 맞으며 누워 있는 강아지 쩔미의 사진과 뒷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쩔미의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쩔미 보호자는 “지난 1월 말, 남편과 쩔미는 집 근처 넓은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며 “그 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쩔미 보호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총 여섯 대의 차량을 쳤고 쩔미와 동승했던 남편은 전치 4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쩔미 보호자는 “뒷자리에 타고 있던 쩔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척추가 부러져 긴급 수슬을 받았고, 수술을 무사히 견뎌줬지만 여전히 뒷다리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밖에서 뛰고 걸으며 산책하던 강아지가 뒷다리를 못써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 부부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 = imzeolmi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 = imzeolmi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 보험사측의 대응이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쩔미가 법적으로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대물비 취급을 받으며, 쩔미의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대물비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보험사의 대응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교통사고 등이 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대물비용은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반려견들의 분양비를 기준으로 삼아 유기견이었거나 분양비가 없는 경우 배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보험사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다. 2020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걷다 약 20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5월 피해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있으나, 피해견이 10년 이상 함께한 반려견으로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음 등을 이유로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약 194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에도 반려견과 견주가 공터 주차장을 거닐던 중 차량이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피해견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사고에 대해 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춰 인정될수 있다”며 1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평생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 해야 한다던 우리집 반려견도 피나는 노력으로 걷게 됐다, 힘내라”, “쩔미도, 쩔미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 등 위로의 댓글을 남겼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