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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앞세워 사기 벌인 A씨, 1심 불복 항소
- 작성일2023/02/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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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지난 27일 징역 2년·7년 선고 뒤 A씨 항소…검찰도 항소 제출
▲ 택배견 경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후원금 약 6억 원을 가로챈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일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유기견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SNS에서 유명세를 얻자 지난해 3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택배차가 고장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약 1만 3000여 명에게 6억 원 가량을 후원받은 뒤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대부분의 후원금을 도박 등에 탕진했으며, B씨는 구속 기소 도중 수술을 사유로 구속정지를 요청한 뒤 병원에서 한 차례 더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이 시행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려인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 역시 불순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피해자들에게 46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역시 A씨의 항소 소식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두 사람이 기르던 반려견인 경태와 태희는 A씨의 가족들에게 맡겨진 상태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