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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냥이별]이별 이후 책임, 반려동물 장례 후 해야 할 세 가지 일
  • 작성일2023/04/27 14:22
  • 조회 68

-반려동물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장례 원하면 인수 가능
 반려동물 장례, 중요한 건 '합법' 장례업체 여부
 사망 후 30일 이내 동물 등록 말소 의무

 

 

▲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특별한 종이 아닌 한 인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깊은 유대감을 느낀 만큼,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 슬픔과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다.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은 죽은 위치에 따라 법적으로 의료 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가 나뉜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 폐기물로, 자택 등 타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법령은 이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반려인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 처리를 맡기거나 동물병원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많은 반려인들은 정을 나눈 반려동물이 폐기물 처리가 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는 절차를 거쳐 반려동물 장묘업자에게 위탁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물장묘업자는 2023년 3월 현재 68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에 따라 동물장묘업자는 장례는 물론 납골도 도맡는다.

중요한 것은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와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이는 장례식장·화장장 및 납골당 등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장묘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 중 51.6%에 달하는 32개소가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찾기 어려운 곳에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불법 장묘업과 합법 장묘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웹 상에서 불법 장묘업도 같이 검색돼 반려인들이 잘못 이용하기 쉽다.

합법 장묘업체를 찾았다면 다음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식을 화장 또는 건조장, 수분해장(水分解葬)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장례업체 대다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건조장은 전기를 이용해 수분을 제거한 뒤 유골을 수습하는 방식이고, 수분해장은 화학용액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녹여 뼈만 수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난 뒤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말소 신고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 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를 작성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마목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