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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동시설에 ‘맹견’ 출입 못한다…내달 10일 조례 공포·시행
- 작성일2023/04/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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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으로 제주도 내 아동 관련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등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또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관련 잡종견도 포함된다.
또한,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