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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오피스텔서도 반려견 안거나 가슴줄 잡아야…보호자 의무 강화
  • 작성일2023/05/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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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앞으로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뿐 아니라 준주택 내부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또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출입 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올해 하반기 마련·시행 예정이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