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도살 범죄에 대한 엄중 수사를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삽살개 종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복순이’는 임 씨가 전북 정읍시 연지동 식당에서 목줄로 묶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지난해 8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동안 A씨가 복순이를 흉기로 학대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코와 가슴 등에 상해를 입은 복순이를 임 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치료비 안내를 듣곤 돌아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순이는 임 씨에 의해 보신탕 업자에게 넘겨져 목매달려 죽고 잔인하게 도살됐다.
복순이는 한때 임 씨의 남편이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위기를 알렸다. 가족을 살린 충견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자랐던 임 씨의 반려견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보호자 임 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예비적 교사 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배당됐지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만 학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담당 검사는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식당에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도살자 이 씨는 70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추가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개 도살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문제”라며 “카라는 임 씨와 도살자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