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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매달아 도살했는데 기소유예”…카라, 검찰 비판
  • 작성일2023/05/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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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규탄·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 사체를 찾아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 사체를 찾아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검찰이 다친 반려견을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를 모두 기소유예하자 동물권단체가 ‘동물학대 소극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도살 범죄에 대한 엄중 수사를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삽살개 종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복순이’는 임 씨가 전북 정읍시 연지동 식당에서 목줄로 묶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지난해 8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동안 A씨가 복순이를 흉기로 학대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코와 가슴 등에 상해를 입은 복순이를 임 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치료비 안내를 듣곤 돌아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순이는 임 씨에 의해 보신탕 업자에게 넘겨져 목매달려 죽고 잔인하게 도살됐다.

복순이는 한때 임 씨의 남편이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위기를 알렸다. 가족을 살린 충견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자랐던 임 씨의 반려견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보호자 임 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예비적 교사 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배당됐지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만 학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담당 검사는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식당에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도살자 이 씨는 70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추가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개 도살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문제”라며 “카라는 임 씨와 도살자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