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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져'...맹견에 물려 죽은 소형 몰티즈
- 작성일2023/03/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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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펜스 안 핏불테리어 안전장치 미착용
방심할 수 없는 맹견 양육...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
경기도 김포에서 견주와 함께 산책길에 나선 소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려 죽고 이를 말리던 견주까지 다친 사고가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김포 거주 50대 A씨는 몰티즈 종 반려견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산책하던 도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다.
▲ 대형견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소형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A씨와 반려견이 인도 위를 걷던 중 대형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반려견에게 달려들더니 머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며, 이를 목격한 A씨와 대형견 견주가 대형견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겨우내 떼어놓은 A씨 반려견의 머리는 이미 피투성이였고 한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으며, A씨 역시 대형견을 막으려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A씨와 대형견 견주는 A씨의 반려견을 급히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담당 수의사로부터 “두개골이 으스러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10년 넘게 함께한 A씨의 반려견은 끝내 사망했다.
또한, 손에 상처를 입은 A씨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던 상태로, 보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다.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였다.
▲ 동물보호법 제 13조의2 맹견의 관리 (사진 = 동물보호법 갈무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는 목걸이만 착용한 채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맹견 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현재 양측이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해 견주는 “펜스 안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려던 순간, 개가 A씨의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개를 놓쳤다”며,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랫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은 A씨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화나고 안타깝다”며, “견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더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심정을 전했다.
출처 : 한국반려동물신문(http://www.pe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