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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SI, “국회, 개식용종식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작성일2023/06/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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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진행한 소피가먼드 구출견 사진전 메시지월. 2017년 개 식용 농장에서 구조 후 반려견의 삶을 사는 아비 사진에 개 식용을 반대하는 관람객들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사진 한국HSI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 채정아)은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개식용종식법은 개 농장 폐쇄와 개고기 판매 금지 등 식용에 이용되는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개 농장의 전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 사육 등을 한 자에 대한 소유권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식품위생법 상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축,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개식용종식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개 식용 산업을 중지하고 농장주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는 국내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굉장히 의미있는 발걸음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HSI는 그동안 농장주와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18곳의 농장을 폐쇄해왔다”면서 “최근 여야가 모두 개 식용 중지에 대한 의지를 표한 만큼 이번 개식용종식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한국HSI의 의뢰로 닐슨코리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5%가 개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거나 앞으로 먹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56%의 응답자가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SI는 2015년부터 ‘변화를 위한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 농장주와 협력해 전국 18개의 개 농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약 270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주들의 살수차 운영 또는 작물 농사 등으로 전업을 도왔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