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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료 온라인몰 부당광고 판친다…‘특정 질환에 효과?’ 상술 심각
- 작성일2023/07/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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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단속 ‘깜깜’…‘질병명’ 표기했다 슬그머니 빼기도
[사진1=온라인쇼핑몰 화면 캡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의 과대·과장광고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극심해지고 있다.
단순 사료 및 영양제품인데도 의약품이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은커녕 반려동물 사료의 허위 및 과대·과장 광고 기준 지침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양제품으로 소개하며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다.[사진1] H온라인몰에 판매하는 C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함께 ‘심장질환에 특화된 반려동물용 영양제’라고 표기돼 있다. 특히 제품 일부 성분이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료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또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애완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에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2=온라인쇼핑몰 화면 캡처]
M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O제품의 경우 제품명에 질명병인 ‘Cancer’(암)를 표기한 채 판매하다, 불법성을 지적한 반려동물 전문언론 ‘펫헬스’ 기사 이후 ‘Cancer’를 삭제했다. 질병의 명칭은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진2]
하지만 M쇼핑몰을 제외한 타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Cancer’가 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펫헬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온라인쇼핑몰 화면 캡처]
국내 제품인데도 제품 설명을 영어로 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사진3] A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A제품의 경우 ‘안전한 원료를 사용합니다’, ‘유기농 원료를 활용’ 등 한글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제품 포장면에는 제품 성분 및 효능·효과를 영어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기엔 보다 ‘전문성이 가미된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조건에 한정해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펫사료 제품에 표기된 일부 성분의 경우 함량이 미미한데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펫사료 업계 관계자는 “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제품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성분 함량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펫사료 등록 및 허가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